인증소개

법적근거

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(조례 제1481호, 2015.11.18) 11조

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 업 사업자 등에
대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(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483호, 2016.04.06)

일부개정 : 규칙 제572호(2018.04.11), 규칙 제648호(2019.10.10)

2016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.규칙심의회(2016년 3월 30일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
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